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공급가액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고지 납부 또는 예정신고 납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서가 발부되며, 이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