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수입 1440만원(월 120만원)일 때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월세 수입이 연간 1,440만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과세 방법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과세:

    •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소득 구간별로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 다른 소득이 많거나 고액의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 연간 임대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 가능하며,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필요경비 및 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필요경비: 임대수입금액의 60% (등록 임대사업자) 또는 50% (미등록 임대사업자)
      • 기본공제: 400만원 (등록 임대사업자) 또는 200만원 (미등록 임대사업자)
    • 다른 소득이 적거나, 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다른 소득 유무, 공제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이 없고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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