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취득세 신고 시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2025. 10. 19.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신고 시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취득일로 간주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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