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실적이 있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자가 아닌가요?

    2025. 10. 19.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 대상은 수출 실적 외에도 사업 설비 투자,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이행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요 조기환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율 적용 사업자: 수출하는 사업자는 영세율(0%)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조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사업자: 사업을 위해 건물, 기계 등 고정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 환급 대상이 됩니다.
    3.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도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환급 절차보다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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