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셀프 신고 시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대여금이나 기타 채권으로 계상된 금액에 대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 오류로 인한 수정 손실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에도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 조정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 목적 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절차는 홈택스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신고서 작성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법인 기본 정보 입력,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택스에 신고서를 업로드하고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