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이루어지며,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의 경우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비영업대금의 이익(개인 간 대여금 이자 등)은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저축 상품의 경우 비과세 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