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원래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1년에 2번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2025. 10. 19.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으며, 1년에 두 번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세금 납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정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 금액을 납부하면 예정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예정고지 제도를 통해 사실상 1년에 네 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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