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신고서상 납부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세법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예정고지의 성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고지되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신고 절차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확정신고 전 세액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행정 절차의 일환입니다.
확정신고 시 정산: 예정고지된 세액은 잠정적인 금액이며, 실제 사업 실적에 따라 확정신고 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만약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다면, 확정신고 시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다면, 초과 납부된 금액은 환급받거나 다음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방지: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고지 금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더라도,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정고지 세액이 실제 신고 납부세액보다 적더라도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세법 절차상 요구되는 사항이며, 확정신고 시 최종 세액으로 정산되므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산세 부담을 피하고 세무 절차를 준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