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산후조리업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해당 여부 확인: 산후조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면세사업자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절차: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업종 코드(예: 9609)를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신분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산후조리업 허가·인허가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력 및 시설 요건: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운영하기 위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미비한 점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추가 서비스 제공 시 과세 여부: 산후조리 및 요양 외에 스킨케어, 마사지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주된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여부: 연 매출액이 일정 기준(산후조리원의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연장되고,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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