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본인 결혼 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배우자 출산 휴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서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조사 휴가는 원칙적으로 토요일, 공휴일로 인해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는 사유 발생일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