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간주임대료 발생 시 회계 처리에서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주임대료는 실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세법상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대변에는 해당 간주임대료 수입을 반영하는 '임대료' 계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임차료' 또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