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사업장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는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며, 여러 장소에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각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독립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2. 각 사업장별 사업경영담당자의 존재 및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 결정권, 안전·보건 결정권 등) 전속 여부
    3. 조직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4.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여부
    5.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하나의 회사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때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업장별 독립성 판단 시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근로조건 결정권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업장의 사례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파견 근로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가족 명의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개인사업자로 창업한 이력이 있는 청년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