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납세지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세지 변경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매출 누락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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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헌팅 업체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