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헌팅 업체가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1.
헤드헌팅 업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헤드헌팅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 고용과 관련된 조사, 선발, 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에 따라 직업소개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면세 용역을 제공할 때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헤드헌팅 업체가 인사 컨설팅이나 경영 컨설팅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 용역과 과세 용역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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