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10. 19.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미사용(공실) 시설물의 경우 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 2025년 8월 29일 (금)까지
감면 대상: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부과 기간 중 휴업, 폐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계속하여 미사용한 시설물(소유주)
신고 방법: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증빙 서류:
-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내역 및 관리비 내역서 등
- 휴업·폐업 증명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 후 발급)
위 서류 중 하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방법: 우편, 방문 신청 또는 FAX (02-2251-1745)로 제출 가능합니다.
문의: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02-2627-248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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