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에서 구매한 과세 품목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10. 19.

    면세점에서 구매한 과세 품목이라 할지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면세점에서 발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세점에서 구매했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고,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면세점 거래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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