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1월에 소유권이전등록 예정인데, 취득세납부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없는 것이 정확한가요?
2025. 10. 19.
2025년 11월에 소유권이전등록 예정이시라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해 없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세권이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이후 상속 취득의 경우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 또는 10년으로 적용되며, 2018년부터는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납세 의무 여부는 해당 물건의 취득 시점, 상속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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