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사적연금 소득의 종합소득 합산 여부

    2025. 10. 19.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더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적연금 소득은 일반적으로 연간 총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 되어 3.3%~5.5%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사적연금 소득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적연금 총연금액이 1,500만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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