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 조문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소규모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창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등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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