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 사이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아니면 2022년 개정법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설명해주세요.

    2025. 10. 19.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취득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당시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1992년 5월 1일부터 2012년 5월 1일 사이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해당 시점의 법령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시효 완성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면 더 이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개정법은 이러한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확정 판결일이나 등기일이 아닌,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이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방세법상 부과 제척기간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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