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구매한 음료의 부가세 카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려줘.

    2025. 10. 19.

    애견카페에서 구매한 음료의 경우, 해당 음료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거나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음식점의 경우,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를 통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후 판매하는 경우,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공제 한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애견카페에서 구매한 음료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음료의 구매 목적, 사업과의 관련성, 구매 시 수취한 증빙의 종류, 그리고 사업자 유형(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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