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조리원 비용에 대해 카드 변경을 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0. 19.

    네, 산후조리원 비용을 연말정산 시 카드 변경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납부했거나, 법정신고기한 내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2019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연말정산 시 산후조리원 비용을 카드 등으로 결제했음에도 공제받지 못했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바우처로 지불한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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