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설립 시 세금계산서는 어떤 사업자번호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10. 19.

    지점 설립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거래의 성격과 사업장의 등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본점과 지점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 일반적으로 지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계약, 발주, 대금 지급 등 모든 거래가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의 사업자번호로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야 합니다. 지점별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하지만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총괄납부 승인 지점 간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거래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본점에서 계약하고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만약 본점에서 계약 및 대금 지급을 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발급받았다면, 해당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용역을 실질적으로 사용·소비하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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