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4-6월, 7-9월 매출액이 각각 57,922,149원, 43,483,096원, 33,829,082원일 때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해야 하는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해줘.
2025. 10. 19.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1분기(1-3월) 매출액은 57,922,149원, 2분기(4-6월) 매출액은 43,483,096원, 3분기(7-9월) 매출액은 33,829,082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을 둡니다. 따라서 1월부터 6월까지를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를 제2기로 구분합니다.
귀하의 경우, 1분기(1-3월)와 2분기(4-6월)의 매출액을 합산하면 101,405,245원 (57,922,149원 + 43,483,096원)으로, 이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 시 납부하시면 됩니다.
3분기(7-9월) 매출액은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1-6월)의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 받게 되며, 이 금액은 10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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