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유튜브 채널 운영 예정인 만 24세 청년이 사업자 등록 전 2일간 모친에게 사업체를 양도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0. 19.
만 24세 청년이 1인 유튜브 채널 운영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모친에게 사업체를 일시적으로 양도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사업 양도 및 환원의 과정이 세법상 인정되는 정당한 절차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창업 당시의 연령 요건과 함께 사업의 실질적인 창업 및 운영 주체가 청년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모친에게 사업체를 양도했다가 다시 돌려받는 과정은 사업의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렵거나,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감면 혜택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전에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기보다는, 청년 본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것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미 모친에게 사업체를 양도한 상황이라면, 해당 거래의 법적, 세무적 효력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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