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1/3을 조금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으며, 이는 무신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확정신고 시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 기간에 매출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 미만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