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잡히지 않은 테무 매출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0. 21.

    홈택스에 잡히지 않은 테무 매출의 경우, 해당 매출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카드결제대행업체가 여신금융업법에 등록되지 않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업체가 정식 등록된 업체라면 카드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카드매출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 등으로 직접 집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카드결제대행업체로부터 매출 자료를 수취합니다.
    2. 수취한 자료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카드매출'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3. 만약 카드결제대행업체가 여신금융업법에 따라 등록된 업체임에도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매출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홈택스에 잡히지 않는 매출은 어떤 경우에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카드결제대행업체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매출이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노란우산공제 연금전환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로자 한 명을 새로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