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한 명을 새로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2025. 10. 21.

    근로자 한 명을 새로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기간: 근로를 시작하는 날짜와 종료되는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장소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임금: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등), 계산 방법, 지급 방법(지급일, 지급 방식 등)을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소정근로시간: 1일 및 1주 동안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5. 휴일: 주휴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6.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지 않거나 다르게 기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가능한 한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이나 첫 출근과 동시에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로도 근로계약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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