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이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되었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처분 시점에 손익계산서로 재분류되어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됩니다.
결론: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이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된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이익 발생 시) 또는 영업외비용(손실 발생 시)으로 재분류됩니다.
근거:
현물로 지급되는 경품의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통신비 계정과목의 처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가세 신고 후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항상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