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0. 21.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할 때, 이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인식되었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처분 시점에 손익계산서로 재분류되어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됩니다.

    • 결론: 매도가능증권 처분 시, 이전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누적된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외수익(이익 발생 시) 또는 영업외비용(손실 발생 시)으로 재분류됩니다.

    • 근거:

      1.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며,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자본에 반영됩니다.
      2. 해당 증권을 처분하는 시점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누적된 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로 재분류되어 실현된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3. 따라서 매도가능증권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처분 시점에 영업외수익 또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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