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한 비용 처리는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다만, 그 처리 방법은 불공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차량 구입 관련 매입세액은 차량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하고,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차량유지비 등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전액 접대비로 처리하며,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처리합니다.
3.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관련 비용이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4. 기타 적격증빙 미비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불분명한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비용이나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처리합니다.
이러한 처리를 통해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적절히 회계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