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 청년 1인 미디어 창작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한가요?
2025. 10. 19.
네, 24세 청년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혜택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장비 및 시설 구입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 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창업 관련 세액감면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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