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과세사업자의 경우, 예정고지액 납부보다는 예정신고를 통해 1/3 초과분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실제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예정고지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매출액에 기반한 정확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함으로써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분기 매출액 57,922,149원, 2분기 매출액 43,483,096원, 3분기 매출액 44,529,082원을 고려할 때, 예정고지액 4,696,000원보다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정하고 납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