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10. 19.

    네, 2024년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가 적용됩니다.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부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또한, 육아휴직 거부 및 이로 인한 불이익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구제 절차(고용노동부 진정,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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