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형상 측정기의 즉시상각 의제 적용 여부는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 필요경비 계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즉시상각 적용 또는 감가상각 적용 여부는 자산의 실질 사용 현황 및 계상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 후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시상각의 의제 적용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3D 형상 측정기와 같은 자산이 즉시상각의 의제 대상인지,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또는 별표6에 따라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해야 하는 자산인지 여부는 자산의 취득가액, 대량 보유 여부, 사업 개시·확장 목적 취득, 필요경비 계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