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분으로, 이는 2025년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