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영주권자가 놓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4년 몇 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9.
외국인 영주권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에 받지 못한 근로장려금을 소급하여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한 근로장려금은 2024년 귀속분으로, 이는 2025년 5월에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셨다면,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체류 자격: 출입국관리법상 영주권(F-5) 또는 결혼이민자(F-6)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 소득이 아래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 가구: 4,4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5,5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가구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