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보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관할 세무서의 고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보관 의무 위반 시 자금 출처 소명 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할 때, 과세표준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알려주세요.
손택스에서 폐업 예정일 최대 5일로 설정되는 것이 맞나요?
인지세 납부 절차가 불가능한 일요일에 계약 당일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