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는 계약 당일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요일 등 납부 절차가 불가능한 날짜에는 계약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다음 영업일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으로,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보지 않는 한 부당이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관련하여, 토지 취득 시 과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경우 구제 수단이 전혀 없을 때 신고 납부 행위가 무효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세 납부 시에도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