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법인 내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는 기준은 해당 사업장들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있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격이 다르더라도 본점과 지점, 대리점,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사업 경영이 일체로 이루어지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과 유사한 맥락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장별로 분리되어 있다고 해서 근로자 수가 합산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 형태와 경영상의 일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