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컨설팅 외에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다른 서비스업종은 무엇이 있나요?
2025. 10. 19.
브랜드 컨설팅 외에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업종은 다양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배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브랜드 컨설팅(경영컨설팅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비스업종 중에는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서비스업종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미용업: 헤어미용, 피부관리 등 관련 업종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음식점업: 치킨, 피자, 햄버거, 김밥 등 일부 음식점은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 소매업: 자동차 중개·판매업, 타이어·튜브 판매업, 주유소, 편의점, 가구·가전 소매업 등 다양한 소매업종이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교육 서비스업: 학원, 교습소 등 일부 교육 서비스업종도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기타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마사지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도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간이과세자 등록 가능 여부는 사업자 등록 신청 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간이과세자)
-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 기준 고시
- 세무 전문가 상담 사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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