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을 줄이고자 할 때,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9.
사업 부진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예정고지 세액을 줄이고자 할 때, 예정신고 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1/3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정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사업 부진으로 인해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부가가치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대비 공급가액이 1/3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 예정신고를 통한 세액 조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해 예정고지 세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부진'의 기준: 여기서 '사업 부진'은 직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대비 공급가액이 1/3 이하로 감소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 절차: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정신고 기간(개인사업자는 1월~3월, 7월~9월 / 법인사업자는 1월~3월, 7월~9월)이 끝난 후 25일 이내(개인사업자는 4월 25일, 10월 25일 / 법인사업자는 4월 25일, 10월 25일)에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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