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예정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주로 징수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입니다. 반면, 조기환급은 사업설비 투자, 수출 등으로 인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일반적인 예정고지 절차와는 별개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기환급 대상이 되는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예정고지 제외 대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