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수술 수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세율은 주로 재화의 수출,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등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의료보건용역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등 일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수술비 지원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 행사 참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전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하지 않고 지급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