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오류가 발견된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류 발견 즉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수정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메뉴를 통해 수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정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대장, 지급명세서 등의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수정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한을 넘겨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