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가 컨설팅 후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각종 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 명세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려줘.
2025. 10. 19.
결론적으로, 노무사가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각종 수당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 명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위반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거:
- 통상임금 산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각종 수당과 주휴수당이 이러한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책정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임을 명확히 명시하고, 실제 임금 계산 시 주휴수당이 제대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노무사가 재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각종 수당 및 주휴수당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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