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 및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계약이 아닌 경우나, 지급받는 금액이 계약상 손해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으로 귀속되며, 이 경우에도 실제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법인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