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로 신고할 때 근로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9.

    복식부기 의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계산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사업소득 신고: 복식부기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2. 근로소득 포함: 연말정산을 통해 확인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과 합산합니다.
    3. 기납부세액 공제: 연말정산 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종 신고: 합산된 총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법에 따른 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정확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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