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득일이 2012년 5월 1일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은 2017년 5월 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사항이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1일 당시의 법률 및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