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는 2012년 5월 1일에 완성되었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 도과로 납세의무가 없나요?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은 소급 적용되나요?

    2025. 10. 19.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1일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취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입니다. 귀하의 경우 취득일이 2012년 5월 1일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은 2017년 5월 1일에 만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법 개정 사항이 소급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2년 5월 1일 당시의 법률 및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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