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사 명의로 기획재정부에 인지세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고지 후 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025. 10. 19.

    아파트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사 명의로 기획재정부에 인지세를 미리 구매하고 고객에게 고지 후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인지세 납부 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마치는 때에 성립하며, 일반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납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시행사나 분양 업체가 먼저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이후 계약자에게 일정 부분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계약의 원활한 진행을 돕고, 계약자가 인지세 납부 절차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분양대행사가 고객에게 고지하는 금액이 실제 납부한 인지세액과 일치해야 하며, 초과 징수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세 납부 증빙 자료를 계약자에게 명확히 제공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부동산 인지세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 처리된 경우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