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금통장의 이자 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들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KRX 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말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진행하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의 모든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