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과외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규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속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